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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개들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번식업을 모조리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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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개학살 사건의 공소장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월 4일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용문면 모처에서, 불상의 번식 농장주 등으로부터 교부 받은 개 1,243마리, 고양이 13마리, 합계 1,256마리의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1,256마리의 동물들이 우리 앞에 가죽으로, 뼈로, 철장을 악문 시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대를 제거하여 소리도 못 내던 이들의 고통이 더 큰 소리가 되어 온 천지를 덮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공명한 인간의 양심이 울부짖음과 외침이 되어 세상을 두드립니다.


학살자에게 개와 고양이를 넘겨준 번식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평에 있습니까? 수원에 있습니까? 대구에 있습니까? 


개와 고양이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번식자들은 이 땅 모든 곳에 있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보지 않을 수 없으나 그들을 제대로 보기를 피합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남의 손을 빌어 행하는 죽임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령의 번식자 규정들은 번식장에서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영업자 준수사항은 “노화 등으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기폐기 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보호입양은 노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번식장 내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개체관리카드는 살아서 판매된 동물에 대해서만 작성됩니다. 별지 영업자실적보고서, 별지 등록대상동물거래내역신고서에도 죽은 동물에 대한 칸은 없습니다.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만입니까, 브리딩 결과 품질이 떨어지는 수많은 동물들이 아무데나 입양가서 버려지거나,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고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번식업의 보편적 현실입니다. 상업적으로 번식된 개들을 반려동물로 소비하는 우리 생활의 떼어낼 수 없는 이면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명령으로 이 번식업을 철폐해야 합니다. 어쩌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물에 대한 학대를 구조화하고 소비하는 것은 부당하고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체제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와 같은 이야기로 자족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악한 이면을 가지는 소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들에 대한 호소만으로 문제해결방법을 한정하는 것은 소비자주권이라는 환상일 따름입니다. 양평 고양이와 개들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그들의 고통에 빙의되어, 번식업을 직접 타격하여야 합니다. 번식업자들의 불법사항들을 고발하고 국회와 농림부로 하여금 번식업 금지법을 제정하도록 강제하여야 합니다. 


좋은 브리딩 제도를 만듦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망상도 버려야 합니다. 좋은 브리딩 제도는 고도의 시민적, 행정적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번식업자에게서만 어린 반려동물을 사야 하는 영국의 루시법은 200년간 숙성되어 온 영국의 동물보호활동과 정부의 규제체제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반려동물을 여전히 돈을 주고 사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를, 그것을 적절히 규제할 수단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 세월호사건을 사회적 참사라 부릅니다. 사건의 원인이 단지 개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있고, 사건의 결과가 다중이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에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평개학살사건은 정확하게 사회적 참사입니다. 양평을 계기로 하여 전국의 모든 번식업체가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못 쓰는 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동물이, 반려동물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의 삶 속으로 널리,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국회도, 정부도, 동물과 관련한 말의 성찬을 내놓습니다.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와 같은 구호가 대표적 예입니다. ‘동물보호’와도 거리가 먼 현실을 가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반려인을 접대하는 말의 성찬 저 편에 동물 그 자체가 있습니다.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고 자유를 구하는 그들입니다. 진실로, 동물 그 자체의 삶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평개학살사건을 계기로 동물 관련 거버넌스는 전면적으로, 철저히 바뀌어야 합니다.


2023년 5월 11일 

법정최고형 판결 전 낭독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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