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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는 해방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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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초에 개를 저렇게 싣고 이동하는 차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 차는 용산구에서 발견되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케어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회신을 받는 과정에서 차주가 사는 지자체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의 동물보호 담당자는 경찰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하고 경찰은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케어는 구청의 동물보호팀장과 주무관을 만나 소극적 업무처리에 항의하였고 그제서야 구청은 차주를 만났습니다. 


현재, 차량 뒤 적재 구조물은 철거되었고, 차주는 앞으로 저런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개를 이동하지 않겠다고 약속은 한 상태입니다. 케어는 주활동가의 구속 상태로 적재 구조물의 철거와 개의 무사를 확인하는 것 너머의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청장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의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번 건 해당 지자체는 민원을 받는 즉시 사건 해결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은 공개하기 민망할 정도의 발언을 하면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권단체가 당면하여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다른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하지 마라.”


인권의 목록을 살펴봅시다. 생명권, 이동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의 목록에 있는 항목 중 현재 동물권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조차 고기를 먹는 세상에서 동물의 생명권이라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축산시설이나 실험실, 가정에 있는 동물에게 이동의 자유도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양돈장의 돼지와 가정의 반려돼지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숭고한 클리셰로 포장된 자기만족이 아니라 동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기를 바라는 동물권단체의 당면요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 당신들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이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물권단체의 당면요구를 당신들이 현실에서 실현시켜야 할 명령으로 무겁게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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