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에 온 이상, 절대 학대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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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니 피학대동물 격리조치 기간이 3일에서 5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쓰레기같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격리조치는 법률에 ‘학대재발방지를 위하여’라고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의 시기는 ‘학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들 때’가 되어야 합니다. 3일이냐 5일이냐 30일이냐가 아닙니다.
격리된 피학대동물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구청이 저를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자가 돌려달라고 했을 때 구청은 ‘학대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못 돌려준다’고 말해야 하는데 법률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대자와 다투기 보다 동물보호단체를 고발하는 편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후 저는 격리조치를 할 때마다 동물보호팀장에게 공공연히 말합니다. “저는 절대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저를 횡령으로 고발하고 편히 사세요.”
서글픈 현실이지요. 동물복지니 뭐니 나발을 불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거대한 동물학대체제입니다. 그 체제에 기생하는 자들이 그 체제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고발하지요. 구조를 표방하는 단체도, 동물을 위한다는 변호사도. 역사의 진보에는 늘 유다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동물의 편에 서 있는 케어와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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