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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제보 요청] 현상금 300만원/ 대전 동구 어린 고양이 방화 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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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제보 요청] 현상금 300만원/ 대전 동구 어린 고양이 방화 학대 사건


2025년 7월 17일, 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한 창고 앞에서 누군가 고의로 휘발유를 부은 후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내용

- 어린 치즈 고양이가 불에 휩싸인 채 창고로 달려들며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가 전신에 묻어 있어 불이 꺼지지 않았고,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 이후 고양이는 적절한 치료 없이 대전시 보호소에 입소되었으며, 화상과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는 상태에서도 동물병원으로의 긴급 조치와 집중치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치료하지 않을 것이면 안락사라도 했어야 마땅합니다) 


대전시청과 시보호소의 책임문제 

- 본 사건은 명백한 고의적 학대 행위로 추정되며, 피학대동물의 생명과 고통을 방치한 것 역시 중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 대전시 동물보호팀은 일반 유기동물 사건처럼 처리하며 해당 고양이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통스럽게 죽게하였습니다. 

- 대전시 동물보호소에는 수의사가 상주하나, 야간에는 부재합니다.

- 야간·주말 응급 상황을 위해 대전 서구청·동구청은 응급동물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약 병원들은 정작 주말·야간에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 화상으로 고통받던 고양이는 16시간 넘게 시동이 꺼진 차량 안에 방치되었습니다.

- 해당 보호소는 운영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 뜨거운 여름날, 피부가 녹아내린 채 불타오른 생명을 철제 차량 안에 가둔 채 아무런 응급처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시청은 이 사건을 책임지고 지금이라도 주변 CCTV 탐문, 경찰 고발, 범인 수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케어의 진행

- 해당 사건은 케어가 동물학대로 정식 고발할 예정입니다.

- 대전시청 동물보호팀의 처우 부실에 대해 문제 제기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현상금 300만원❗️

- 현장 목격자 또는 학대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즉시 제보해 주십시오.

- 여러분의 제보는 또 다른 피해를 막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보 메일: care@careanimalrights.or.kr

사건 위치: 대전시 동구 가양동 14*번지 (3자릿수)  창고 앞


월요일 대전시청 동물보호팀에 항의해 주세요! 다시는 학대동물 사건에서 해당동물을 치료없이 방치하지 않도록.

042-270-3853 (피학대동물업무 주무관) 

042-270-3850(동물정책팀장)

042-270-3780 (농생명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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