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양이 방화 학대 사건2 – 잔인한 학대, 침묵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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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양이 방화 학대 사건2 – 잔인한 학대, 침묵하는 행정
2025년 7월 17일, 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한 창고 앞. 전신에 휘발유가 묻은 어린 고양이가 불에 휩싸인 채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은 휘발유로 인해 쉽게꺼지지 않았고, 고양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창고주에 의해 구조, 지자체에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구조 이후에도 이 고양이는 또 다른 고통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구조 후에도 멈추지 않은 고통과 방치
- 전신 화상, 휘발유 냄새, 극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긴급 치료가 아닌 일반 보호소로 입소.
- 보호소는 야간 운영이 중단되며, 수의사 부재 상태.
- 고양이는 시동 꺼진 차량 안에서 16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 방치됨.
- 대전시와 구청은 “응급동물협약 병원”을 계약했다고 주장하지만, 대전시민활동가에 의하면 실제 야간 운영은 되지 않음.
- 결국 이 고양이는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이 켄넬 속에서 생존을 버텨야만 했음. 결국 16시간 후 사망.
행정의 침묵과 불투명한 해명
- 대전시 측은 치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체사진과 증거 제시는 내부자료라며 거부.
- 16시간 내 방치 사실은 인정되었으며, “임보처”라는 모호한 용어로 책임 회피.
- 응급 시스템 가동 여부에 대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음: 야간 응급병원 존재 → 실제 운영 안 됨 → 구청 책임 → 병원 계약 리스트 존재하지만 실질적 운영여부 모름.
모르는 이유는 구청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는 것
보호소 측은 오늘 언론에' 치료했고 밥도 먹었다' 라는 확인해주지 않는 내용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저 상태의 고양이가 밥을 먹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고요?
왜 어떠한 치료사진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불투명한 해명이 사실이라해도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명백한 구조 방기이며, 동물보호 체계의 붕괴입니다.
이 사건은 두 번의 학대입니다
- 인간에 의한 의도적 학대 –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인 행위.
- 행정 시스템에 의한 구조의 부실 – 긴급 치료 미이행, 야간 방치, 책임 회피.
며칠 전에도 대전시에서는 기력 없는 아기 고양이들이.
야간에 구조되었으나 보호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방치되었다가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학대자에게만이 아닙니다. 고통 속의 동물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행정 시스템, 이 외면과 침묵에도 깊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조가 아닌 또 하나의 학대가 아닐까요? 가망이 없다면, 고통없는 안락사라도 해주었어야 합니다.
대전시는 치료 사진 및 사체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케어가 확인 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현상금 300만원❗️
- 현장 목격자 또는 학대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즉시 제보해 주십시오.
- 여러분의 제보는 또 다른 피해를 막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보 메일: care@careanimalrights.or.kr
사건 위치: 대전시 동구 가양동 14*번지 (3자릿수) 창고 앞
대전시청 동물보호팀에 항의해 주세요! 다시는 학대동물 사건에서 해당동물을 치료없이 방치하지 않도록.
042-270-3853 (피학대동물업무 주무관)
042-270-3850(동물정책팀장)
042-270-3780 (농생명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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