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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모두의 무관심이 만든 경악할 비극 “피로 물든 거리, 외면당한 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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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모두의 무관심이 만든 경악할 비극  “피로 물든 거리, 외면당한 파샤”


파샤라는 콜리. 수 킬로미터를 끌려가며 목이 졸리고,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진맥진한 파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쓰러졌습니다. 널브러진 채 끌려가며 흘린 피는 일렬로 수 키로 길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전기자전거가 멈추었습니다. 

파샤의 몸은 바닥에 널브러졌고 몸에서 나오는 피로 바닥이 흥건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인 학대자는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파샤를 대수롭지 않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파샤는 살 수 있었습니다. 7시 57분경 첫 신고, 15분 후 경찰 도착. 그러나 파샤는 길바닥에서 무려 1시간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비명을 질렀다는 것은, 아직 숨을 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골든타임은, 무관심과 무지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모두가 그 참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학대자는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병원이 아닌 보호소로 파샤를 보내버렸습니다.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파샤의 상태를 보고도 응급병원이 아닌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그 누구도 파샤를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소 수의사가 파샤를 봤을 때, 이미 숨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이를 학대자에게 다시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파샤는 학대자에 의해 소각되었습니다. 파샤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건처럼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물 보존조차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아이, 여전히 가해자의 손에 있습니다”

죽은 파샤의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학대범은 그 아이를 파샤가 죽은 직후 갑자기 어디론가 보내버렸습니다. 

케어가 제보를 받고 반나절만에 학대자 신원을 특정하고 학대자와 파샤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경찰이 무심히 ‘그 개는 죽었다’고 말한 상황, 남아 있는 파샤의 아들도 학대자가 감춘 직후였습니다. 


케어는 천안시청 동물보호팀장을 불러 남은 개의 긴급격리조치를 요구했지만 천안시청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개념도, 동물보호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위해방지조치, 재발방지의 책임이 있는 천안시청은 그 남은 아이를 보지도 않았고, 학대자와 만나지도 않은 채, 하루 종일 시간만 낭비하다가 떠났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신안 파출소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시민단체의 정당한 구조 활동을 방해하고, 겁박하며, 조롱했습니다.

남은 파샤의 아들은 지금도 학대자의 손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학대자보다 더한 천안시청 동물보호팀장. 이는 무지와 무능에 의한 행정실패만이 아닌, 동물학대 공범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간이나 신고되고 민원이 들어간 아이들. 그때마다 기회는 있었지만 파샤와 파샤 아들의 고통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또 다른 학대자의 개들도 소리없이 사라졌습니다. 

수년간의 학대는 결국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파샤의 아들은 여전히 구조되지 않은 채, 가해자, 학대자의 손에 남겨져 있습니다.

지자체는 학대자와 통화만 한 채 학대자가 만나주지 않고 화만 내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에어컨만 쐬고 앉아 학대자를 무서워만 했고 

학대자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 본다는 거짓말로 경찰 지구대로 들어가 버리더니 스토킹으로 활동가들을 고소한다며 서둘러 도주하듯 가버렸습니다. 

신안 지구대 경찰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경악할만한 사건조차 외면했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억눌렀습니다.


누가 파샤를 죽였습니까? 누가 학대자의 손에 남은 아이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케어는 국민청원으로 다음을 요구합니다.♟️

1. 남은 동물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조치와 보호

2. 파샤 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3. 지자체와 경찰의 구조 방해 및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징계

4.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 매뉴얼 개선 및 법적 강화

5. 시민단체의 구조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와 협력 체계 마련

6. 동물학대자 동물소유권 박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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