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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집에 분변과 쓰레기와 함께 남겨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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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화가 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제보에 전국을 다니고 있지만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케어에 소극적인 경찰과 지자체의 행태에 너무 힘듭니다. 


텅 빈 집에 분변과 쓰레기와 함께 남겨진 아이. 

이 아이가 빈집에 혼자 남겨진 이유는 점유권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매로 집을 잃은 소유자는 5월 17일 이사했습니다. CCTV상 집을 비운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반려견 혼자만 사료 몇 봉지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집 안에는 분변과 쓰레기가 쌓여 갔고, 사료는 남아 있지만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는 더운 날  물한그릇 없이 오물 속에서, 환하게 켜진 조명 아래에서 한달여간 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후의 대응입니다.

경찰은 점유 문제를 이야기했고, 구청은 소유자가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상적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자신은 이사하면서 개만 한 달 넘게 빈집에 남겨두겠습니까?

밤낮 없이 불이 켜진 텅 빈 집.

주인은 살지 않는데 개만 남겨진 공간.

개가 그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점유권 주장을 위한 도구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법적 분쟁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과 행정의 태도였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 박모형사는 소유자에게 전화를 걸어 반려견을 빨리 데려가라고 명령했고 남구청은 소유자가 데려갔으니 됐다며 끝냈습니다. 

제보자가 동물학대로 신고한 사건에서 동물에겐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물이 왜 그곳에 남겨졌는지, 정상적인 사육이 이루어졌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확인보다 "주인이 있으니 데려가게 했다"는 사실만 반복되었습니다.


단지 처리 대상으로만 본 것입니다.

사람이었다면 이랬겠습니까? 

주인이 있으면 방치나 학대가 사라집니까? 

동물보호법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닙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결국 케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끝에 남구청은 바로 다음 날  견주에게서 소유권을 양도받았고 케어는 이 아이를 기증받기로 했습니다. 

울산이라는 거리 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화로라도 적극적인 항의를 한 결과입니다. 


현재 남구청 관할의 한 동물병원에 아이가 있지만 이제 병원과 구청은 다음날부터 빨리 아이를 데려가라며 종용하고 있습니다. 2-3일도 기다려 주지 못한다는 태도입니다. 


피학대동물이 짐처럼 여겨지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이 아이를 이동해 주실 분 계실까요? 

케어는 다른 사건들이 있어 구조에 성공한 아이니 이동만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데려가라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이의 치료비 후원으로도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봉사 신청은 02-313-8886 


구조예금통을 채워주세요


✅️일시후원(입금 시 *구조예금*으로 표기해주세요 )

하나은행 350-910009-45704 사단법인 동물권단체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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