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가 쪽에만 축 늘어져서 미동도 없던 개,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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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이사 왔다는 집.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케인의 반려인을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기는 작년 5월부터 끊겼고 관리비 역시 8개월 째 밀린 상태. 월세도 내지 않아 퇴거 조치 명령이 떨어진 집. 그 집에 살아있는 케인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차단된 지 1년 가까이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케인이 1년간은 혼자 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름에는 오피스텔 안이 찜통이었을 것이고, 겨울에는 냉기가 돌았겠지요. 악취는 복도에까지 진동을 했고 반려인이 왔다 가는 날에는 사람 신발에 묻어나온 개똥이 오피스텔 복도에 즐비했습니다.
그 안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어제 라이브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은 실내를 아주 잠깐 본 후 나왔고 쓰레기를 치우기로 했다는 반려인의 말만 듣고 현장을 서둘러 정리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성남시청의 강원구 동물보호팀장 또한 밥을 먹고 있다면 학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현장은 나오지 않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경찰이 강원구 팀장에게 “집안을 보니 쓰레기장이다” 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구팀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당당히 오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무도 케인이의 안전에는, 사육 환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연 강원구 성남시팀장 말처럼 동물보호법이 그러할까요? 아닙니다.
분명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본법 8조 3의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학대로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 14조 <본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해야 할 의무가 공무원 담당자에게 있으며 본법 14조 <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따라 학대재발을 막기 위해 격리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구 성남시 팀장은 현장에 나와 반려인이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을 일으키거나 상해를 입지는 않았는지 수의학적 소견을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케어는 경찰이나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외롭게 그리고 집요하게 반려인을 설득하여 결국 인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려인이 케인이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년간이나 전기가 끊긴 집에,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찜통 같은 더위와 추위를 홀로 이겨낸 케인이가 사육환경만 다시 잘 갖추었다고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려인을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어제 RUN 에 도착한 케인이의 표정과 행동을 한 번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뛰고 싶어하는 케인이를요.
문 열린 창가에서 죽은 듯 미동도 않던 케인이는 무엇을 생각하며 그 오랜 시간을 홀로 버텼을까요? 이제 우리가 대신해야 할 차례입니다.
성남시 강원구 팀장을 동물보호팀에서 배제하도록 그의 직무유기를 고발해 주세요. 성남시 감사과, 경기도청 감사과, 그리고 청와대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려 주십시오.
(민원 내용은 위에 설명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모란 5일장 노점에서 아직도 버젓이 아기 반려동물들을 판매하는 행위도 강원구 팀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국민신문고 민원 넣기 [소극행정,직무유기]
2. 시장실-031-729-3000 /
감사실 031-729-2091
3. 성남시청 인스타 그램에 항의 댓글 남기기 Instagram 주소 @seongnamsi
케인이를 위해 제보하고 응원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구호 동물 후원
신한은행 100-036-322829
예금주: 스마일 (SMILE)
Kane, a Cane Corso breed, endured both summer and winter alone in a house without electricity. Although his owner reportedly moved in two years ago, neighbors rarely saw him. Electricity in the house was disconnected last May, management fees were eight months overdue, and eviction notices were issued due to unpaid rent. Nonetheless, Kane lived there alone.
The absence of electricity for nearly a year implies that Kane spent a year in a vacant residence, enduring sweltering summer heat and biting winter cold. Foul odors from the apartment permeated the hallway, and the owner's rare visits were only evident through dog feces tracked in the hallway.
During yesterday's live stream, viewers witnessed a police officer briefly surveying the interior before trusting the owner's pledge to clean the garbage and hastily leaving the scene. Seongnam City Hall's animal welfare team manager, Kang Won-gu, refused to visit, asserting that if the owner fed the dog, it didn't constitute abuse. Despite the officer's report of the house resembling a garbage dump, Kang remained dismissive and declined to visit. No one seemed concerned about Kane's safety or living conditions.
However,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8(2)3-2 includes as abuse “inflicting an injury upon or causing a disease to a companion animal, in violation of the duty of raising and manageme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uch as providing a minimum space for raising such animal.”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14(3), animal guardians must take "measures necessary for prevention, discontinuance, or prevention of recurrence of animal abuse prohibited under Article 8 of the Act." Furthermore,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bused animals must be separated "from the abus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abuse." Thus, Kang should have visited the site to obtain a veterinary assessment regarding potential injuries or diseases caused by the owner's neglect.
Despite the indifference of the police and local authorities, CARE persistently persuaded the owner and eventually received custody of Kane. However, the owner has not yet relinquished ownership. It seems inappropriate for Kane, abandoned in a house without electricity, exposed to extreme temperatures, and surrounded by foul odors, to return to the same owner based on an improved living environment. We will meet with the owner again.
Please watch the video and see Kane's expressions and behaviors upon arriving at RUN yesterday. Witness his delight in breathing fresh air, love for people, and enthusiasm for running.
We request your support in addressing the apparent dereliction of duty by Kang Won-gu, Seongnam City Hall's animal welfare team manager, and advocating for his removal from the team. Please report this issue to the Seongnam City audit office, Gyeonggi Province audit office, and the Blue House, via the National Petition Center. (When filing the petition, please refer to the above explana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The continued open sale of baby animals at Moran Market is also a result of Kang's negligence.)
1. File a petition at the National Petition Center
2. Mayor's office - 031-729-3000 / Audit office 031-729-2091
3. Express your dissatisfaction and complaints in a comment on Seongnam City Hall's Instagram @seongnamsi
To become a member of Care: Please click the link
You can donate for medical treatment, fostering, or oversea adoption of rescue dogs: You can make a one-time donation(일시기부) or a monthly donation(정기기부) via PayPal. Please click the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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