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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500만원“

6개월 전 (2022년 11월), 고양이의 감전사 영상 등 매우 잔혹한 길고양이 학대 영상들이 유투브에 게시되었고 이에 케어가 고발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상 속 각각의 고양이는 물에 빠져 죽고, 서서히 감전되며 살해당하고, 다리가 뭉개졌습니다

학대자는 길고양이들이 연쇄적으로 감전사, 익사, 폭행당하는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에는 고통받는 고양이들을 조롱하는 자막이 달렸습니다

이 자를 추적하는 제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빠르게 학대자 신상을 캐냈습니다. 제보자들은 매우 정교한 조사 방식으로 숨은 학대자의 정확한 정보를 찾아냈고 케어는 이 자료를 모두 받아 학대자를 고발했고 강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학대자의 나이, 학교, 운전면허증, 거주지, 직장 등을 모두 알 수 있는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 후 사건은 학대자의 주거지 관할 진주 경찰서로 2023년 1월 이송되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대자는 갑자기 자신의 sns 에 계정 해킹을 당했다는 엉뚱한 글을 올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찾아낸 사람들을 조롱하며 웃고 즐겼습니다. 그는 반려묘를 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킹일 수 없는 증거는 너무 많았고 케어와 제보자들은 강서경찰서 고발인 진술 시에 이러한 증거들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진주 경찰서의 늑장 대처로 5개월간 수사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출석 통지서 하나 보내놓고 무작정 기다리며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전화 24통 중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처를 남겨 놓았음에도 이후 전화는 딱 한 번 왔습니다. 직무유기로 공론화하겠다고 압박하자 그제서야 집을 찾아갔지만 학대자가 살지 않는다며 다시 돌아오고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명수배조차 내리지 않던 중 학대자가 통신기기와 명의까지 다 없애 버렸습니다. 수십 차례 항의 전화에도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수개월간 사건을 뭉갠 경찰은 이후 학대자를 1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학대자는 영상 게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직접 하거나 영상을 직접 찍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대 영상 게시 행위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학대 행위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본파일을 찾든지, 증거를 찾든지 하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케어는 기초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은 진주 경찰서 진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전진화 수사관(055-750-0122) 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고 경찰은 폰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냐며 반문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녹음을 그대로 올려 드립니다

진주 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전화하여 ‘전진화’ 수사관의 무능과 동물학대 사건을 기피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항의해 주시고, 범인의 통신기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아울러 검찰 (창원지방 검찰청 전주지청 김다혜 검사님/ 사건번호: 2023년 형제 3743호 사건 ) 에 학대자의 학대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고 엄벌 탄원서를 보내 주십시오

떳떳하면 왜 모든 폰을 없애고 명의까지 없앴을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영상을 이 자가 어디서 입수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그가 범인임은 1000프로 확실합니다

학대자 ㄱㅇㅂ 씨의 학대 사실을 실제로 보았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계신 분은 케어로 제보해 주십시오. 현상금 500만원입니다.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자입니다. ( 영상을 올린 행위도 처벌은 받습니다)

영상을 봐 주십시오, 보고 분노해 주십시오, 분노하고 동참해 주십시오, 동참하여 이런 학대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고통받는 동물들을 진심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진주서 청문 감사실: 055-750-0224 (전진화 수사관 교체를 요구해 주세요)
▶️검찰에 탄원서 직접 써 보내기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지원 김다혜 검사님/ 사건번호: 2023년 형제 3743호 사건 )
▶️온라인 탄원서명하기 : 링크 클릭  https://campaigns.do/campaigns/985
▶️케어에 제보하기 (현상금 5백만원) care@careanimal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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