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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감전살해자는 전기공학도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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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매우 잘 아는 자가 전기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잔인하게 죽인 사건.
고양이를 감전사시킨 희대의 악마가 벌인 짓은 감전사뿐이 아니었습니다. 케어가 작년 11월 공개한 영상 속에서는 길고양이들을 익사시키고 하반신을 짓뭉개는 등 연쇄적으로 학대한 또 다른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나하나를 봐주십시오.

다리가 뭉개진 고양이는 누가 그랬을까요? 물속에 빠져 익사해 가던 고양이는 누구의 짓일까요? 고양이의 입에 전선을 물리고 전류가 관통하도록 차단기를 과감히 올린 학대자라면 ( 학대자가 영상 순서를 의도적으로 거꾸로 올림-감전사 되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구하는 것처럼 묘사 ) 물속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다리를 뭉개버리는 것쯤이야 아무 일도 아니지 않을까요? 그의 얼굴은 물론 가족의 신상까지 올린 계정이 나타나는 등 이제 사건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길고양이들을 학대했는지는 더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가 ‘길고양이구제연합, 발견연합’ 이라는 희안한 계정을 만들어서 게시한 영상만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시간을 끌며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을 왜 하지 않냐, 포렌식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케어의 항의에 그럴 필요가 있냐며 태연히 반문합니다. (진주경찰서 전진화 수사관)

케어가 며칠 후 경찰의 음성을 그대로 sns에 공개해 버리자, 공개 글이 올라간 당일, 진주 경찰서는 그제서야 피고발인이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며 검찰에 송치했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검찰이 경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또다시 수사를 뭉개던 경찰이 갑자기 케어 항의 이후 학대 사실에 대해 갑자기 자백을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행이지만 역시나 부실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역시나 학대자는 학대사실만을 인정했고 나머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제보자들이 증거를 다 찾아 범인 검거만 하면 됐던 사건. 범인의 폰을 신속히 압수하여 포렌식만 하면 됐던 사건. 밥상을 다 차려 주어도 밥도 스스로 떠먹지 못하는 진주경찰서.

우연은 아닙니다. 고양이 감전사를 시킨 사이코패스 기질의 학대자는 대학에서 전기학을 공부했습니다. 제보자들과 케어가 학대자가 범인이라 확신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송치됐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둘 다 공무원. 아버지는 고위직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뭉개고 있던 이유일까요? 최종 결과도 낙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건 진행을 추적하고 감시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3년 징역형을 받은 양평 집단 아사 사건의 학대자처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겉으로는 동물을 사랑하는 척 사진을 찍고 멀쩡히 사회에서 교류하며 행복하게 살던 그는 어떻게 하면 동물에게 더 잔인하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본인의 행위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동물의 고통을 보여주며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지금도 이 학대자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숨어 버젓이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학대자는 얼마 전까지도 단톡방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 가스라이팅을 즐기며 신생 학대자를 배출해 내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마땅한 인간들이 이 사건의 결과를 보고 경각심을 갖도록, 당장 학대를 멈추도록 지금 서명 액션에 동참해 주십시오.

케어는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길고양이 학대자들을 더 많이 추적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동물학대에 맞서는 케어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진주 검찰청, 법원 등 앞으로 계속 지방을 다녀야 하며 집회도 기획해야 합니다. 소액 모금으로 이 사건 추적 액션에 도움을 주십시오.

동물보호(학대사건진행비용)모금
▪️은행명 : 신한은행
▪️계좌 :100-036-322829
▪️예금주: 스마일 (SMILE)



진주 김모씨 학대행위 케어에 제보하기 (현상금 5백만원) care@careanimalrights.or.kr

진주 출신 김모씨의 학대에 대해 결정적 증언을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현상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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