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동물복지법 번역 프로젝트 2회차 모임 안내( 날짜 변경 안내!!) > 해외사례 조사와 참여자 인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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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조사와 참여자 인식 공유

[2차회의] 영국 동물복지법 번역 프로젝트 2회차 모임 안내( 날짜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M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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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어와 함께하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 성한빛 연구원입니다. 

2단계 해외사례 조사의 첫번째 프로젝트인 영국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 공부 2회차 모임  안내 드립니다.  
프로젝트 일정 문제로 2회차 모임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시 :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현장(영등포구 양평로22길 31, 1층) 또는 온라인 ZOOM 회의 
Zoom 회의 참가

회의 ID: 632 310 5532
암호: 678654


<참가신청>

위 링크를 통해서 참석 여부를 제출해주세요.  

이번 단계의 목표는 영국의 동물복지법을 직접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물법 중 하나인, 영국의 동물복지법을 직접 해석하고 분석해봅시다.
영국의 동물복지법은 국내의 동물보호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비교하여 동물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봅시다.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서, 국내 동물보호법의 부족한 현실을 깨닫고, 현행법의 잘못된 방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합시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영국 동물복지법2006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영국 동물복지법 파트별로 번역 및 발제자 선정 
2. 영국 동물복지법 해당 규정을 번역하고, 법적 해석 및 분석 (케어 게시판에 올라온 번역파일은 이전 버전으로 개정된 법조문이 반영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연구하시길 부탁드립니) 
* 해당 법조문과 관련된 다른 법률, regulation, code, schedule도 함께 연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3. 조문 분석내용과 국내 동물보호법과의 비교연구 및  토론 

<프로그램 일정>

4월 8일 
<2회차>
4. Animals in distress - 18~21조 (발제자 선정완료)
5. Enforcement powers (1) - 22~24조 (발제자 선정완료)
6. Enforcement powers (2) - 25~28조 (발제자 선정완료) 

4월 22일 
<3회차>
7. Prosecution - 30~31조 
8. Post-conviton powers (1) - 32~34조 
9. Post-conviton powers (2) - 35~39조 

5월 6일
<4회차>
10. Post-conviton powers (3) - 40~45조
11. General (1) - 51~55조
12. General (2) - 56~59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원하는 파트의 번호를 남겨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법센터 드림 
추천1

댓글목록

MIAA님의 댓글

profile_image MIAA 작성일

5. Enforcement powers (1) - 22~24조 (발제자 선정완료) 발제하겠습니다

엠제이님의 댓글

profile_image 엠제이 작성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제가 6. Enforcement powers (2) - 25~28조 부분 발제하겠습니다.

토비님의 댓글

profile_image 토비 작성일

발제 모집이 끝난 것 같아서 1회차에서 소개드렸던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Regulations 2018" 번역 분석해보겠습니다.

콩이엄마님의 댓글

profile_image 콩이엄마 작성일

2회차 4번 Animals in distress 발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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