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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조사와 참여자 인식 공유

[2차회의] 제25-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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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엠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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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이번주 저 포함 가족들이 모두 감기에 걸려 버렸네요.

그럼 이따 두시에 뵙겠습니다.


 


​                                                                                                                                                                                                                          


 

영국 동물복지법 (25-28)

 

한민정

 

 

. 서론

 

영국 동물복지법 제25~28조는 동물의 학대 방지를 위해 검사관(inspector)이 어떤 권한을 갖고, 동물 관련 기관들에 여러 가지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는 조항들이다. 즉 동물복지가 실질적으로 잘 수행되기 위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는 감시활동들을 법으로서 적절히 마련해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2023427일 시행 예정 기준)과 견주어 보았을 때 비슷한 조항으로는 제7장 보칙에서 제86(출입검사 등), 88(동물보호관), 90(명예동물보호관), 94(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가 있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법체계가 다르고, 법이 집행되는 절차들도 각각이 상이하므로 우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본 후, 영국의 조항들을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 한국의 경우

 

1. (명예)동물보호관

 

동물보호법 제88조와 제90조에서는 각각 동물보호관,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둘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동물보호관은 공무원이고, 명예동물보호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보호관은 공무원이니만큼 주로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처리를 주된 일로 하고, 명예동물보호관은 직접 발로 뛰는 일들을 주로 한다고 보면 된다.

동물보호관

명예동물보호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는 법(2021년 시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동물보호감시원(40), 동물보호명예감시원(41, 이하 명예감시원)이 이에 해당되며, 시행령에서 이들이 맡은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1.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32.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33.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34. 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지정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42. 법 제2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62. 법 제33조의21항에 따른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감시원이 하는 일들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동물보호감시원이 많은 업무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후의 개정안을 통해 세부 분야별로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부고시 제2021-6)에 따르면, 명예감시원은 동물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주로 선발하며, 위촉기간은 3년이다(3조 제3). 7조에 따르면 명예감시원이 직무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의 활동은 위촉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출입·검사 등

86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차제장의 권한으로 동물의 소유자 및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단체에게 동물 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한편 제2항은 조사를 받는 대상이 법상의 각종 동물관련단체들로 구체화된다. 농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3. 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5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

5. 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

6. 63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한 자

7. 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위에 해당하는 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법의 규제를 받는 단체이다. 법으로 특별히 규정되는 단체인 만큼 그들에 대한 감독 및 조사를 농식품부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여기서 특별히 제2호의 보호시설운영자, 그리고 제7호의 동물 관련하여 영업을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조사의 정도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1년에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본조 제3항 및 제4) 이따금씩 발생하는 보호시설 내 학대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점검 결과는 다음 연도 1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한편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이하 출입검사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출입검사등의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출입검사등의 목적, 출입검사등의 기간 및 장소,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출입검사등의 범위 및 내용, 제출할 자료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등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등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등을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6). 농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7).

우리 법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최종 권한을 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실제 사안들에 대한 여러 행정적 조취는 해당 공무원들이 하겠지만, 이처럼 위계질서가 공고한 체계에서는 신속한 조취가 요구되는 제반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순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3.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94조에서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복지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 조사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장관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영국의 경우

 

영국의 동물복지법 제25조에서 제28조 까지는 동물 관련하여 면허나 등록을 획득한 자에 대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면허를 획득하여 활동할 수 있는 동물 관련 업종으로는 애완동물 판매업, 펫호텔, 승마장, 개 사육, 전시용 동물 영업이 있다. 한편 동물 등록을 받은 자라 함은 법적으로 등록을 요하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및 단체를 말한다.

 

 

1. 동물 관련업 종사자(라이센스가 있는)에 대한 조사

 

25조에서 조사관은 동물관련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조사관은 조사를 위해,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러한 면허에 대한 조건으로 그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보관해야 하는 기록이 전자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 (1)항에 따른 권한에는 조사를 위해 그 기록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형태, 또는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쉽게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을 요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또한 조사관은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본 조에서 제공될 것이 요구되는 모든 기록을 조사하고 복사할 수 있다.

한편 제26조에서는 면허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조사관은 면허가 발급된 조건, 면허와 관련된 활동의 수행에 관하여 본 법에 의해 또는 본 법에 따라 제정된 조항이 준수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사관은 면허장에서 활동의 수행이 승인된 시설로 명시된 시설, 면허와 관련된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고 조사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시설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설에 진입할 의사를 24시간 전에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개인 주거로 사용되는 시설의 어떠한 부분에도 진입할 수 없다.

 

 

2. 동물 등록자에 대한 조사

 

27조에 의하면 조사관은 본 법에 의해 또는 본 법에 따라 제정된 조항(13조상의 등록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이 준수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조사관은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13조 상의 등록이 된 사람이 그 등록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조사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시설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입의 의사를 24시간 전에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개인 주거로 사용되는 시설의 어떠한 부분에도 진입할 수 없다.

 

 

3. 농장 시설 조사의 특례

 

28조는 농장 시설 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앞의 두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 조사의 강도가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장 동물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조사관은 사육을 위해 기르고 보유되는 동물과 관련된 제12조의 동물복지 증진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고, 본 법에 따른 범죄가 그러한 동물과 관련하여 범행되었는지, 또는 범행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조사관은 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동물이 사육 목적으로 길러지고 보유되는 시설이라고 자신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시설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주거로 사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에도 진입할 수 없다.

한편 조사관은 조사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해당 시설에 진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치안판사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가 승인되어 영장이 발부되면 진입 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치안판사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 시설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시설과 관련하여 제52(영장 발부 조건)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4. RSPC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조사관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이하 RSPCA)는 조사관(inspector)을 고용하여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RSPCA 조사관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학대 및 방임에 대한 고발 조사

- 펫샵 및 켄넬과 같은 동물 시설 조사

- 동물에 대한 보살핌에 관해 일반인들에게 조언

- 서커스, 가축쇼 등 동물이 있는 행사 점검

- 덫에 걸리거나 다친 동물 및 야생 동물 구조

- 경찰, 지방 당국과 협력하면서 재판을 위한 증거 준비

 

위와 같은 업무들은 갈등 및 물리적 대치 상황이 일어날 소지가 큰 만큼 RSPCA 검사관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능력은 옷을 입고서도 2.5분 이내에 50미터를 수영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시간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인 직업과는 달리 저녁 시간,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일해야 한다. 한편 갈등 및 대치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되며,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RSPCA에는 조사관이 되기 위하여 완료해야 하는 자체 내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완료된다. RSPCA 검사관의 초봉은 £19,000(한화 약 390만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자격을 갖춘 검사관은 £24,000(3900만원)에서 £27,000(4390만원)까지 연봉이 올라갈 수 있다. 또한 런던에서 근무하는 검사관에게는 추가 수당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RSPCA 조사관은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인 같은 느낌이다.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이 일에는 동물에 대한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 및 심리적 자질 역시 요한다는 점에서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연봉은 다른 직업들과 비교에 높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거의 무보수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데 반해 적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동물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 같다.

 

. 두 법 간의 비교분석

 

1. 동물 조사관과 동물보호관의 위상 차이

 

일단 영국과 한국은 각각 불문법주의, 성문법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법체계나 형식, 수행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따라서 이런 점을 차치하고 두 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동물학대 및 동물복지 관련한 조사 및 감사 활동이 모두 농식품부 및 지자체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바로 그런 예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영국의 동물 조사관(animal inspector)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듯한 느낌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치안판사에게 영장 청구를 한다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진입은 제한한다든지 하는 점은 동물 조사관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규제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조사관의 역량은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의 그것보다 훨씬 풍부해 보인다. 일단 많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보수를 받고 일한다는 점은 본인의 일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며,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고 본다. 명예감시원(현행법의 명예동물보호관)의 경우 1일 활동수당이 5만원 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최대 한 달 수입은 100만원),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전업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명예감시원은 투잡, 혹은 일종의 봉사직이나 소일거리처럼 수행될 수 있으리라 본다. 즉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물론 동물보호감시원은 공무원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하지만, 애초에 동물보호감시원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에 비해 적극성이나 사명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보며, 보호감시원은 주로 동물보호법 관련 행정처리를 주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영국의 동물 조사관과 그 성격이 다르기 마련이다.

이처럼 영국의 동물 조사관과 한국의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위상 차이는 본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본다. 동물 조사관과 같은 경우 거의 사법 경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동물 관련 단체 및 동물 소유자에게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경우 그 권한 행사에 조금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2. 농장동물에 대한 더 높은 보호

 

영국의 동물복지법은 동물 조사관으로 하여금 농장 동물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특별히 더 높은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제28조의 농장시설의 검사조항을 통해 다른 동물들보다 유독 농장동물에 대해 더 높은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조사관은 학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농장시설로 여겨지는 곳에 진입할 수 있으며, 때로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진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강력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데 반해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특기할 만한 것 같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제86조 제3항과 제4항을 통해 보호시설운영자, 동물 관련하여 영업을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조사의 정도를 더 강화하고 있다. 보호시설이나 동물영업장은 많은 수의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에게 반려동물이라고 여겨지는 동물들이 많은 곳이다. 이곳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법이 다른 동물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반증이라고 본다.

이는 두 나라가 어떤 동물을 다른 동물보다 더 보호한다는 사실이라기 보단, 보호의 정도가 강한 동물에 대한 학대 사건이 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영국은 동물보호법의 역사가 긴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의 강도를 특별히 강력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이 높은 반면에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아직 학대의 여지가 많은 것이라 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법의 역사가 짧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학대 사건 고발 및 청원이 빈번하기에 법으로서 더욱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역시 시간이 흘러 동물복지 수준이 더 향상된다면 반려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한 보호에 더욱 신경 쓰리라고 생각한다.

 

 

3. 프라이버시의 존중

 

영국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이 유별난 것 같다. 동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개인의 주거로 사용되는 시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해당 시설에 진입할 수 없으며, 치안판사에게 영장 발부를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동물 조사를 위해 개인의 주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86).

즉 출입검사등의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출입검사등의 목적, 출입검사등의 기간 및 장소,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출입검사등의 범위 및 내용, 제출할 자료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등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서를 통해 이에 대한 예외적 상황 역시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출입검사등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출입검사등을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예외적 조항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사실 개인 소유의 동물은 그 동물의 소유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학대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소유자의 프라이버시를 조금 침해해서라도 동물에 대한 구조를 감행하는 것이 동물복지의 전체적 취지에 부합하리라고 보는데, 이처럼 개인의 주거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존중에 대한 영국의 문화가 오래 되었고, 그만큼 각 개인에게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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