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영국동물복지법 번역 프로젝트 안내 > 해외사례 조사와 참여자 인식 공유

본문 바로가기

해외사례 조사와 참여자 인식 공유

[1차회의] [공지] 영국동물복지법 번역 프로젝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MIAA

본문

안녕하세요, 


케어와 함께하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 성한빛 연구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 2단계 해외사례조사와 참여자 인식공유가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2단계 해외사례 조사의 첫번째 프로젝트는 영국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 공부입니다.

이번 단계의 목표는 영국의 동물복지법을 직접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물법 중 하나인, 영국의 동물복지법을 직접 해석하고 분석해봅시다.
영국의 동물복지법은 국내의 동물보호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비교하여 동물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봅시다.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서, 국내 동물보호법의 부족한 현실을 깨닫고, 현행법의 잘못된 방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합시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영국 동물복지법2006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영국 동물복지법 파트별로 번역 및 발제자 선정 
2. 발제자는 해당 파트를 한국어로 번역, 번역한 규정의 법적 해석 및 분석 
* 해당 법조문과 관련된 다른 법률, regulation, code, schedule도 함께 연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3. 번역 및 분석내용 공유 및 토론 

<프로그램 일정>

3월 25일 
<1회차>
1. Introductory - 1~3조
2. Prevention of harm - 4~8조 
3. Promotion of welfare - 9~13조


4월 8일 
<2회차>
4. Animals in distress - 18~21조 
5. Enforcement powers (1) - 22~24조 
6. Enforcement powers (2) - 25~28조 

4월 22일 
<3회차>
7. Prosecution - 30~31조 
8. Post-conviton powers (1) - 32~34조 
9. Post-conviton powers (2) - 35~39조 '

5월 6일
<4회차>
10. Post-conviton powers (3) - 40~45조
11. General (1) - 51~55조
12. General (2) - 56~59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원하는 파트의 번호를 남겨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법센터 드림 

추천0

댓글목록

토비님의 댓글

profile_image 토비 작성일

Promotion of Welfare 법조항과 관련 시행 정책을 우리나라 법제도와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MIAA님의 댓글

profile_image MIAA 작성일

1. Introductory - 1~3조 발표하겠습니다

강지혜님의 댓글

profile_image 강지혜 작성일

2. Prevention of harm - 4~8조 발표하겠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