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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조사와 참여자 인식 공유

[1차회의] [발제] Animal Welfare Act 2006 : 복지증진 (제9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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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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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영국의 Animal Welfare Act 2006의 복지 증진 관련 조항 제9조~제12조을 분석하고, 아울러 관련 법령에서 실질적으로 동물 영업장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 수준과 정부 권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Animal Welfare Act 2006 제9조 동물의 기초적인 복지 기준을 동물을 기르는 모든 합법적인 목적과 그 동물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에게 규제 당국이 개선 통지서 송달을 통해 제9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절차를 특정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한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DEFRA)는 강아지, 고양이, 말, 기타 척추동물 각각에 대해서 세부 사육 관리 기준 (Codes of Practice)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nimal Welfare Act 2006 관련 법률 Performing Animals Act 1925 (동물공연업), Pet Animals Act 1951 (동물판매업), Breeding of Dogs Act 1973 (동물번식업), Animal Boarding Establishments Act 1963 (동물운송업), Riding Establishments Act 1964 (승마장)에서는 각 영업장 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육 관리 기준을 세밀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 또는 수의사가 해당 영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 라이선스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록 참고)

  국내 동물보호법 상에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소유주가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초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규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제가 부재합니다.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정부는 구조 보호, 및 격리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Animal Welfare Act 2006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판매(sale) 또는 포상(prize)을 통한 동물 인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의 인도가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서 양수인의 신원과 동물 사용 용도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연령 제한이 존재하여 기본적인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상으로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동물 구매 용도가 확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분양하는 사람 (양수인)에 대한 신원확인이나 동물 취급 용도에 대해서 확인 관련된 조항이 부재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할 뿐입니다.

  영국 Animal Welfare Act 2006에서 규제 당국은 동물 또는 동물의 후세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책임지고 있는 특정 동물 뿐만 아니라 동물의 후세대 복지를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규칙 위배에 따른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판결 후 권한’ (post-conviction power)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동물 복지 및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내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은 현황 조사 및 동물복지정책 수립 (5년 주기)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할 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 위배에 대한 벌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동물공연업, 동물판매업, 동물번식업, 동물운송업, 승마업은 라이선스 사업입니다. 동물 라이선스 사업의 경우, 라이선스 심사 시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서식 환경, 사육 방식,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필요 시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지자체 공무원 또는 수의사가 영업장을 방문하여 점검 (Inspection) 하고 기준 미달 시 라이선스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Performing Animals Act 1925 (동물공연업) 
  • Pet Animals Act 1951 (동물판매업)
  • Breeding of Dogs Act 1973 (동물번식업) → (정정)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Regulations 2018 시행에 따라 폐지
  • Animal Boarding Establishments Act 1963 (동물운송업) 
  • Riding Establishments Act 1964 (승마장)
  •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Regulations 2018
[번역] Animal Welfare Act 2006 : 복지증진 (제9조~제12조)
9.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의 복지 보장 의무 (Duty of person responsible for animal to ensure welfare)
(1)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모범 관행(good practice)이 요구하는 범위까지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상황에 있어 합리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2) 본 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것
(b) 적절한 식단을 제공할 것
(c) 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기 위한 환경 제공할 것
(d) 필요에 따라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있거나 다른 동물들과 떨어져 있어야 할 것, 및
(e) 고통, 괴로움, 부상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것
(3)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된다.
(a) 그 동물을 기르는 모든 합법적인 목적, 및
(b) 그 동물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합법적인 활동
(4)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적절하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구제(驅除)하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10.  개선 통지서 (Improvement notices)
(1) 조사관은 특정인이 제9조(1)항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인에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a) 조사관이 그와 같이 판단한다는 취지
(b) 해당인이 어떤 점에서 위 조항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는지를 명시
(c) 위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한다고 조사관이 생각하는 절차의 명시
(d) 그러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 기간의 명시, 및
(e) 제(2)항과 제(3)항의 효과에 대한 설명
(2) 제(1)항에 따른 통지서(“개선 통지서”)가 송달되면, 제(1)항(d)호에 따라 명시된 기간(“준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다음과 관련하여 제9조(1)항에 따른 범죄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개시될 수 없다.
(a) 그 통지서의 원인이 된 규정 미준수, 또는
(b) 그러한 규정 미준수의 지속
(3) 준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 통지서에 명시된 절차가 수행되는 경우, 다음과 관련하여 제9조(1)항에 따른 범죄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시작할 수 없다.
(a) 그 통지서의 원인이 된 규정 미준수, 또는
(b) 통지서에 명시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있은, 그러한 규정 미준수의 지속
(4) 조사관은 개선 통지서에 명시된 준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연장할 수 있다.

11.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판매(sale) 또는 포상(prize)을 통한 동물 인도 (Transfer of animals by way of sale or prize to persons under 16)
(1) 16세 미만이라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양수인의 다른 거래 체결에 대한 보답으로 동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제(4)항~제(6)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다음은 범죄 행위이다.
(a) 16세 미만이라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과 약정을 맺는 경우, 및
(b) 그 약정이 그 사람이 포상으로 동물을 받을 기회를 갖는 계약인 경우
(4) 다음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a) 약정을 맺는 상대방이 출석한 상황에서 약정을 맺는 경우, 및
(b) 약정을 맺는 대상이 16세 미만이 아닌 사람과 동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5) 다음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a) 약정을 맺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정을 맺는 경우, 및
(b) 약정을 맺는 상대방을 실제로 돌보고 통제하는 사람이 약정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6) 가사의 맥락에서(in a family context)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12. 복지 증진을 위한 규칙 (Regulations to promote welfare)
(1) 규칙에 따라 해당 국가 당국은,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동물 또는 그러한 동물의 후세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이라면 무엇이라도 규칙으로 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훼손하지 않고, 그 항에 따른 규칙은 특히,
(a) 동물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정 요건을 부과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
(b) 여러 사람들에 의한 동물 복지 관련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조화를 촉진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항을 둘 수 있다.
(c) 동물의 복지에 관한 조언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하나 이상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규칙을 제정할 권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그 규칙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범죄라고 규정할 권한
(b) 규칙 위배에 따른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관련 ‘판결 후 권한’을 부여할 권한
(c) 규칙이 기능할 수 있도록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을 제정할 권한
(d) 서로 다른 사례 또 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조항을 제정할 권한
(e) 규칙의 조항에 대한 적용제외(명시된 조건의 적용을 받거나 아무런 조건 없이)를 규정할 권한
(f) 부수, 보충, 결과, 또는 경과 조항 또는 유보 조항을 제정할 권한
(4) 제(1)항에 따른 규칙을 제정할 권한에는 정식 기소할 범죄나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신설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a) 51주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징역형, 또는
(b) 표준 등급표상의 레벨 5를 초과하는 벌금형
(5) 제(1)항에 따른 규칙은 그 규칙에서 명시된 범죄가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 ‘관련 범죄’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 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권익을 대표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협의해야 한다.
(7) 본 조에서, “명시된”이라는 말은 제(1)항에 따른 규칙에 명시되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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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토비님의 댓글

profile_image 토비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Performing Animals (Regulation) Act 1925 (시행 중)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Geo5/15-16/38
Pet Animals Act 1951 (시행 중)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Geo6/14-15/35
Breeding of Dogs Act 1973 (폐지)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3/60
Animal Boarding Establishments Act 1963 (시행 중)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63/43
Riding Establishments Act 1964 (시행 중)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64/70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Regulations 2018 (시행 중)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8/486/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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