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회의] [발제] Post Conviction Power (제37조 ~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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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동물복지증진법과의 비교를 통한 국내 동물보호법의 개선 방향성
1. 기본적인 생명 보호보다 인간의 소유권을 우선시 합니다.
영국 |
우리나라 |
• 동물 학대 범행에 대해서 유죄 판결 시 학대 피해 동물 소유권 박탈 (동물복지증진법 제33조), 동물을 다루는 활동 자격 박탈 (동물복지증진법 제34조), 피해 동물의 몰수 (동물복지증진법 제35조)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의 몰수 조치 및 안락사 시행 명령 시 소유주에게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나, 소유권 박탈 시 이에 대한 항소 권리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 동물을 격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 박탈하고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보호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을 시 정부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유주의 경우 보호비용을 변제하거나, 영업자의 경우 보호비용을 변제하고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제34조제1항제2호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경우, 소유자가 학대행위자일 수 있음에도 반환 요구 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 비용 변제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소유주 또는 분양을 받는 자가 부담합니다.
영국 |
우리나라 |
• 학대자에게 보호비용 부담은 강제하고 있습니다 |
• 보호 비용 지불 시 동물을 반환하고 있고, 학대행위자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3. 극심한 고통에 놓인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해서 경찰의 안락사 시행 권한이 부재합니다.
• 동물 학대의 발생, 발견, 고발, 현장 방문, 격리, 처벌 등 학대 피해 동물을 구조하는 과정은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 빨리 피해 동물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 학대 피해 동물이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진정으로 이 동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프로티콜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의사 또는 경찰이 즉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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