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회의] 동물복지법 제30-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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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동물복지법 제30-33조
한민정
Ⅰ. 서론
영국 동물복지법 제30-31조는 기소(prosecution)에 관한 조항이다. 동물복지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본 법에 따라 기소를 할 수 있다. 한편 동물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한 후에는 재판을 거쳐 일정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제32조부터는 이처럼 판결 후의 권한(post-conviction power) 행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소에 대해 짧게 개요를 살펴본 후, 제32조의 벌칙 규정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비교하여 분석 및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동물복지법에서 주목할 만한 규정인, 제33조 자격박탈(deprivation) 규정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Ⅱ. 기소의 권한 및 시한
동물복지법 제30조 동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기소할 지방 당국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 따르면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의 ‘지방 당국’(local authority)은 본 법에 따른 모든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 즉 영국을 이루는 네 지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중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지방 당국(의회)만이 본 법에 따른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각각 개별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동물에 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1조 기소의 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치안재판에서의 원칙인 ‘시간의 제한(limitation of time)’ 규정 에도 불구하고, 치안재판소는 본 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공소(information)가 다음 시기에 제출된 경우 그 공소를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a) 범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 그리고 (b) 검사가 기소를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재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안재판소법(1980)」(c. 43)의 제127조(1)항의 예외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제1항).
한편 제1항 (b)호를 적용함에 있어 (a) 검사가 그러한 증거를 알게 된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검사 또는 검사의 대리인이 서명한 인증서는 그러한 사실의 확실한 증거가 되며, (b) 그 사안이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서명되었다고 추정되는 인증서는 그 반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이 서명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항).
이는 동물 관련 범죄에 있어, 범죄자에게는 불리하고 기소 및 고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동물학대는 인간에 대한 범죄와는 다르게 그 범법행위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동물은 인간과 달리 자신의 학대행위에 대해 스스로 고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인간의 인지로 인해 그 범법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연하게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동물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 동물복지법은 그들의 이런 처지를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하여 반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증거를 사실이라고 인정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각국의 벌칙 비교
1. 중죄
영국의 동물복지법 상 범죄를 저지를 자는 최고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동물보호법상 범죄의 최고형은 3년인데,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해진 형에서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징역 4년 6개월(벌금 4천 5백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이 한국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종래 동물학대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51주 이내의 징역형(1년이 채 안됨)이었지만, 네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여 5년으로 바뀌었다(2023년 2월 7일 개정).
(1) 영국의 경우
동물복지법 제32조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처벌을 하고 있다. 즉 약식재판에 의한 경우와 기소에 대한 유죄판결의 경우로 구분되어 있다. (a) 비교적 불법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약식재판으로 처벌을 하는 반면, (b)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할 경우에는 정식적 기소 절차를 밟은 후에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두 경우 모두 병과가 가능하다.
제2항은 제1항보다는 불법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의 복지 보장 의무 위배, 동물에 관한 활동의 무면허 또는 무등록 활동, 자격 박탈의 경우)로, 이 경우에는 약식재판으로만 처벌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법정형은 51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징역형, 또는 표준 등급표에서 레벨 5(5천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이며 두 가지 형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한편 제12조(복지 증진을 위한 규칙) 또는 제13조(동물에 관한 활동의 면허 또는 등록)에 따른 규칙(regulation) 하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약식 재판으로 그 조의 규칙에 의해 규정되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3항). 제12조 제4항에서 본 조에 따른 규칙에서 만들 수 있는 법정형의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다. 즉 (a) 51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징역형, 또는 (b) 표준 등급표에서 레벨 5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 그것이다.
제13조의 규칙에 대한 벌칙은 별표(Schedule)1의 9단락(paragraph) ‘면허 조건 위반(breach of license)’에 역시 (a) 51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구금, 또는 (b) 기준 5등급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본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약식 재판으로 (a) 51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징역형, 또는 (b) 표준 등급표상의 레벨 4(2천 5백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둘 다 처벌될 수 있다(제4항).
한편 2022년 5월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치안법원의 일반 제한에 대한 제1항(a)호에서 언급한 것은 6개월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며(제4A항), 「형사재판법(2003)」(c. 44)의 제281조 제5항의 개시일 이전에 범행된 범죄와 관련하여, 제2항(a)호, 제4항(a)호에서 51주라고 언급한 것은 6개월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제5항). 이는 최근 개정된 치안재판의 최고 법정형(6개월 → 51주)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 이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라는 뜻이다.
벌칙 | 영국 | 벌칙 | 한국 |
5년 이내 | 제4조 불필요한 고통, 제5조 절단(Mutilation), 제6조(1)항 및 (2)항 개 꼬리의 절단(Docking of dogs' tails), 제7조 독극물 등의 투여, 제8조 싸움 등 |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 1. 제10조제1항 각 호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맹견의 관리 등) |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맹견의 관리 등) 6. 제6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제6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한 자 8. 제6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ㆍ재심사 및 인증갱신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 자 9.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자 11.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3. 제72조를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자 14. 제8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표1] 영국과 한국의 동물보호법 벌칙 비교 1
(2)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분석
중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영국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거나(제4조), 동물의 신체를 절단(Mutilation)하거나(제5조), 개 꼬리를 절단하거나(제6조(1)항 및 (2)항), 동물에게 독극물 등을 투여하거나(제7조), 동물 싸움을 벌일 시(제8조)에 최고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을 경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다. 즉 영국의 경우에는 최고형을 선고하는 데 반드시 동물의 죽음을 전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동물이 죽었을 경우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영국은 사례(case) 중심의 법이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물이 반드시 죽지 않았더라도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동물에 대해 폭력과 학대를 가했다면 이 역시 불법이 크다고 볼 것이다. 예컨대 정당한 이유 없이 총으로 동물을 즉사시키는 경우와 거의 굶어 죽을 정도로 먹이와 물을 주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여 아사지경에 이르렀지만 죽지는 않은 경우를 보면 전자보다 후자가 동물에게 가한 고통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으로 중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의 유형을 보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역시 ‘상해’라는 결과만을 두고 형벌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그 상해의 정도, 상해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폭행의 횟수 등을 고려하겠지만, 동물의 ‘상해’는 사람의 그것과는 달리 외관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예컨대 주인의 학대와 방치로 인해 진행된 질병 및 내상, 정신질환 등) 단순히 그 결과만을 놓고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2. 경죄
영국의 동물복지법에서 그 다음으로 중한 법정형은 51주를 초과하지 않는 징역, 5천 파운드를 넘지 않는 벌금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비슷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에 대한 직접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기 보다는, 영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면허 및 등록, 허가 등 동물 영업 및 관리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위반하였을 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한 것 같다.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바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조항에서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영업자(제5호), 인위적으로 동물의 발정을 유도한 영업자(제6호)이다. 이 행위들은 동물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큰 데 반해, 영업자의 경제적 이득은 큰 행위들로 단순히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하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본다. 최근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1마리에 해당하는 소비자 가격을 100만원 정도로 책정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한 장묘업자(제7호)에 대해서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는 점이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여기서 ‘처리’한다는 표현은 살아있는 동물은 죽인다는 것을 뜻한다. 앞의 수많은 벌칙에서 동물을 죽인 행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장묘업자가 동물을 죽일 경우 왜 불법의 정도가 경감되는지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벌칙 | 영국 | 벌칙 | 한국 |
51주 이내 Lv. 5 (£5천) | 제9조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의 복지 보장 의무, 제13조(6)항 동물에 관한 활동의 면허 또는 등록, 또는 제34조(9)항 자격의 박탈 |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7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7. 제78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영업자 8. 제83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8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10. 제87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
51주 미만 Lv. 4 (£2천5백) 그 밖에 | 그 밖의 범죄들 | 5백만원 이하 |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7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영업자 6. 제7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발정을 유도한 영업자 7. 제7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한 영업자 8. 제95조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 목적 외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
3백만원 이하 |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8.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 아닌 개의 소유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10. 제49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11. 제78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12. 제85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등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
[표2] 영국과 한국의 동물보호법 벌칙 비교 2
Ⅳ. 권리의 박탈
동물복지법은 제33조는 권리의 박탈(Deprivation), 좀 더 정확히 기술하자면 소유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의 소유주가 본 조에 기술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은 그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그 동물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매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 및 처분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행과 관련된 동물의 소유주일 경우이다(제1, 2항).
① 불필요한 고통을 주었을 때(제4조)
② 동물의 신체를 절단(Mutilation)하였을 때(제5조),
③ 개 꼬리를 절단하였을 때(제6조(1)항 및 (2)항)
④ 독극물 등을 투여한 경우(제7조)
⑤ 동물 싸움에 관련된 경우(제8조)
⑥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이 복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제9조)
⑦ 제34조(2)항에 따른 자격 박탈 조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소유한 경우(제34조(9)항)
여기서 인상 깊은 점은 단순히 동물들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소유권 및 처분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직접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더라도, 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그 소유자의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점은 마치 학대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동물을 단순히 그 소유자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하나의 약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동물 보호’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처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한편 이에 따라 내려진 명령과 관련된 동물에게 자손이 있는 경우, 그 명령은 그 동물의 자손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제3항). 동물의 자손 역시 동일 소유주에게 속한 동물이라면 그 역시 부당한 학대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 박탈 명령은 적절하다고 본다.
본 조에 따른 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a) 그 명령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조치를 취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으며, (b) 그 명령이 적용되는 동물을 점유한 사람에게 명령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동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c) 명령의 수행과 관련된 지침을 제시할 수 있고, (d)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거나 그 명령의 수행과 관련된 추가 권한(그 명령이 적용되는 동물이 있는 시설에 진입하는 권한 포함)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e) 범죄자에게 그 명령의 수행비용을 변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제4항).
제4항(c)호에 따른 지침은, (a) 동물이 처분될(to be disposed of) 방식을 명시할 수 있다. 또는 (b) 동물을 처분할 방식에 대한 결정을 제4항(a)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5항).
한편 법원이 범죄자와 관련하여 소유권 및 처분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a) 공개 법정에서 그 결정의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b) 그것이 치안재판소라면, 그 이유를 소송기록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제6항). 즉 범죄자에게 소유권 및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경우가 특이한 경우이며, 이렇게 특이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7항은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법원이 범죄자와 관련하여 제34조(1)항에 따른 명령, 즉 자격 박탈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범죄자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자격 박탈 명령은 권리의 박탈보다 더욱 포괄적인 금지 명령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하나의 특정 동물(반려견)뿐만 아니라 특정 종(개, 고양이) 자체의 보유를 금지하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소유 및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소유권 및 처분권을 박탈하여야 할 것이다.
본 조 제1항에서, ‘범행과 관련된 동물(an animal in relation to which the offence was committed)’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범죄(동물 싸움)의 경우, 범행된 범죄와 관련된 동물 싸움에 참가한 동물을 포함한다(제8항).
본 조에서, 동물의 처분(disposing)이라 함은 동물의 살처분(destroying)을 포함한다(제9항). 제5항에서 본 조에 따른 명령이 수행되기 위한 지침에서 동물을 ‘처분’할 방식을 명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처분에 다양한 방법과 형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살처분’이 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아마도 투견이나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강한 동물의 경우, 혹은 상해의 정도를 크게 입어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동물의 경우 이에 해당하리라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처럼 동물 대상 범죄에 대하여 소유권을 박탈하기까지 하는 강력한 규정은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한 바는 있다. 2020년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동물 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동물 학대 방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자동차 소유권을 박탈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소유권 박탈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면서 소유권 박탈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형벌과 병과되는 “수강명령” 규정이 있다(제100조). 즉 법원은 제9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내용은 1.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2.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루어진다(제6항).
한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이 다시 내려지게 된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8조).
이처럼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물학대 범법자는 교화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 박탈과 같은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끝내 채택하지 않은 점은 좀 아쉽게 여겨진다. 아마도 동물학대행위자에게서 소유권을 박탈한 이후의 과정에 대해 아직 충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다음 번의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들을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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