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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조사와 참여자 인식 공유

[3차회의] [발제] Post Conviction Power (제37조 ~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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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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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동물복지증진법과의 비교를 통한 국내 동물보호법의 개선 방향성


1. 기본적인 생명 보호보다 인간의 소유권을 우선시 합니다.

영국

우리나라

   동물 학대 범행에 대해서 유죄 판결 시 학대 피해 동물 소유권 박탈 (동물복지증진법 제33), 동물을 다루는 활동 자격 박탈 (동물복지증진법 제34), 피해 동물의 몰수 (동물복지증진법 제35)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몰수 조치 및 안락사 시행 명령 시 소유주에게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나, 소유권 박탈 시 이에 대한 항소 권리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 동물을 격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 박탈하고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보호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을 시 정부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주의 경우 보호비용을 변제하거나, 영업자의 경우 보호비용을 변제하고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4조제1항제2(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경우, 소유자가 학대행위자일 수 있음에도 반환 요구 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 비용 변제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소유주 또는 분양을 받는 자가 부담합니다.

영국

우리나라

  학대자에게 보호비용 부담은 강제하고 있습니다

   보호 비용 지불 시 동물을 반환하고 있고, 학대행위자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3. 극심한 고통에 놓인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해서 경찰의 안락사 시행 권한이 부재합니다.

   동물 학대의 발생, 발견, 고발, 현장 방문, 격리, 처벌 등 학대 피해 동물을 구조하는 과정은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 빨리 피해 동물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학대 피해 동물이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진정으로 동물을 위해서 해줄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프로티콜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의사 또는 경찰이 즉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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