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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과 함께하는 [방치견 환경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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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시골을 갔다가 집도 없이 짧은 목줄에 매인 개를 보고 마음만 아파하다 돌아서야 했다면, 여행이나 출장길에서 혹은 사는 주변에서 만난 방치견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와치독과 함께 [방치견 환경 개선하기] 민원 액션에 함께해주세요. 


동물보호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에 대한 책무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감시하고 지자체에 관리감독의 의무를 요구해야만 동물의 삶이 나아집니다.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은 개들뿐 아니라 소, 닭, 돼지 등의 농장 피해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

1. 제목: 예시) 해당 주소지에 집도 없이 개가 묶여 있습니다.

2. 내용: 


1)제보 주소: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

2)제보 내용: 

예시) 해당 필지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개가 지내고 있습니다. 아래 동물보호법 위반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사육관리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 및 형사 고발 바랍니다. 


①동물보호법 9조(적정한 사육관리), 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4항, 시행규칙 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에 의거,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주십시오. 특히

-주기적으로 적합한 물과 사료과 공급되고 있는지

-혹서, 혹한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해주십시오. 

-2m이상 줄이 되는지 확인해주시고, 최대한 목줄 사육을 금지해주십시오.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위생과 건강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털과 발톱 및 구충 여부. 

-상해나 질병이 없는지 확인해주십시오. 


②유기동물이 아닌지 동물등록 여부를 통해 확인하고, 미등록 시 견주가 바로 동물등록 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③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54조에 따른 계도가 아닌 시정명령,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34조 위해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격리 조치 바랍니다.  



민원 넣기

1.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접속 및 로그인한다.

2. ’민원신청’ 페이지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한다. 

3. 신청서 작성 후 ‘지방자치단체’ 클릭 후 해당 지자체로 접수한다.

4. 2주 뒤 답변을 받으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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