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바 박대송? 아직 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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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박대송 사건 다시 시작합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시바 박대송 학대’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대송이 전 견주에게서 반려동물 소유권 양도각서를 받았습니다. 양도 각서를 쓰는 날, 대구의 개인활동가 집에 방문하였고 이 자리에는 수성구청 박지원 팀장과 수성구청 관계자, 케어 김영환 대표. 대송이를 평생 돌봐 줄 개인활동가 강교희님, 그리고 박대송 전 반려인 부부가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소유권 양도각서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 행사 일체를 포기하고 수성구청에 모든 권리를 승계하며 향후 본 견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양도각서를 받은 후 주말이 지나 월요일 구청장의 직인까지 받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양을 보내면 되는 단계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경찰에 박대송 반려인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박대송을 전 반려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약 2주가 지나는 지금까지 박대송의 입양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케어는 박대송의 재진료를 위해 서울의 큰 병원에서 다시 슬개골 검진을 마쳤고 현제 대송은 개인활동가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화성의 ‘런’에서 박대송을 보호하고 있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정해진 임시 격리조치도 아닌,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어 박대송이 새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에도 수사 결과를 핑계로 돌려줄 수 있다는 수성구청을 상대로 다시 한번 많은 민원과 항의가 필요합니다.
수성구 동물관리팀은 누구의 편입니까?
아래 케어 댓글은 케어에서 수성구에 보낸 공문 내용이니 항의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박대송 소유권 양도의 필요성과 정당성
사건의 발생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박대송은 집안 곳곳에서 계속 오줌을 지리는 배뇨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대송의 견주는 무려 3년간이나 박대송의 질병을 방치하는 학대행위를 하다가, 방안에서 생활하던 개를 추운 겨울에 시골 마당에 묶어 두는 학대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견주는 본인의 SNS에 “시골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시골개들처럼 묶여서 잘 지내렴, 그래도 자주 놀러갈게. 입질해서 된장바르기 전에 시골 할머니 댁으로 보냄”이라는, 사회평균인의 도덕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글은 온라인 상으로 여기저기 퍼져 나갔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본 단체는 이 학대사건을 알게 되자 단체의 구조활동가들 전체가 며칠간 대구와 그 인근에 머무르면서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여론을 유튜브로 조직하고 그 여론이 수성구청에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3년간 방치되어왔던 박대송의 검진과 중성화수술, 마이크로칩 삽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월 18일 박대송의 견주는 그 소유권을 수성구청에 양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청은 그 직후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수사결과에 따라 박대송의 소유권을 전 견주에게 반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전 견주에게 반환하는 행위의 부당성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치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박대송의 소유권을 전 견주에게 반환하는 행위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여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박대송의 전 견주는 박대송의 배뇨장애를 3년간이나 방치하였습니다. 중성화수술과 마이크로칩 삽입과 같은 반려동물에 대해 주의성이 있는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쳐 지기 힘든 성향의 문제지 일회적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방안에서 기르던 개를 한겨울에 시골마당에 묶어 두고 오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본인의 SNS에 올리는, 공감력이 심히 결여되고 냉혹하기까지 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견주에게서 동물이 적정하게 보호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처벌하는 사법적 문제와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행정적 문제는 같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적 판단에 따라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은 마치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탄핵심판을 무효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박대송의 소유권 문제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동물보호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더구나 경찰의 판단은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도 아닙니다.
전 견주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수성구청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은 동물학대를 적극 방조한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소유권을 본 단체에 양도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
이 사건을 지금까지 주동적으로 다루어 온 것이 본 단체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본 단체의 주위에 응집하여 여론을 조성하였고 지금도 본 단체의 박대송 관련 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박대송에게 좋은 입양처를 찾아줄 수 있는 원천입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단체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인 바, 이 사건을 주동적으로 다루어 온 본 단체 외의 다른 곳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