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잔혹살해 40대 남성, 법원 징역 1년 6개월
페이지 정보
본문
‼️“앞으로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 늘릴 필요 없이 사법부를 교육해야”
입양한 푸들 19명을 연쇄적으로 잔혹살해한 공공기관 직원 남성이 검찰의 최고형 3년 구형을 받은 이후 법원 최종 선고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아내와의 불화로 인해 아내가 길렀던 푸들 종에 대한 증오심으로 벌인 이 연쇄 동물학대 사건은 범행이 발각되어 19명의 죽음에서 그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수십 명의 푸들이 더 연쇄적으로 죽임을 당했을 것이 명백합니다. 죽이는 방법도 매우 잔인했습니다. 단번에 죽인 것도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고통에 못 이겨 기절하면 다시 깨워 고문하는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죽음에 이른 동물의 수로도, 범죄 방식도 이례적으로 잔혹합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거되어야 마땅한 사건이며 검찰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학대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판사는 선고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학대자의 변을 듣지 않고 ‘이 사건은 심신 미약 주장으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결했습니다. 또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법정 최고형인 3년형에 미치지 않은 가벼운 처벌로 그쳤습니다.
우리는 이 판결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잔혹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이 클 때마다 대부분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를 올리는 것에 그쳤습니다.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고작 벌금형 20만 원이 전부, 그 후 2007년에 전면개정되며 벌금형 500만 원, 이후 1천만 원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에서 이후
2천만 원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021년에 시행된 동물보호법에서는 3천만 원 벌금형 및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정 최고형은 단 한 번도 선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동물학대 사건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전면 개정은커녕, 동물보호법 형량만 뜯어고치며 할 일 다 했다는 정부와 입법부, 또한 사법부의 학대자에 대한 온정주의는 동물학대 사건을 근절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잔혹범죄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판결에 케어 활동가들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 대체 어떻게 죽여야 동물보호법 최고형이 선고되는 것이죠? “
이제는 동물보호법 강화가 아닌, 사법부에 대한 동물권 교육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 아닐까요?
양평 집단 개 살해사건의 학대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도록 지금 서명해 주세요 링크 클릭
Despite the prosecutors' request for a maximum sentence of three years for the perpetrator who horrifically murdered 19 poodles, he was only sentenced to one year and six months in prison at the final sentencing.
The perpetrator's inexplicable loathing for the poodle breed, stemming from his failed relationship with his wife, led him to commit a heinous crime that defies comprehension. Had the perpetrator not been caught, it is evident that he would have continued his barbaric killing rampage on numerous other innocent poodles. His method of killing was truly gruesome - he tortured the dogs in various ways, waking them up when they lost consciousness from the pain and continuing to subject them to further agony.
The severity of this case is unprecedented, both in terms of the number of animals killed and the level of cruelty inflicted upon them. The perpetrator attempted to plead temporary insanity, but the judge rejected this claim, ruling that it did not constitute a mitigating circumstance. The judge found the perpetrator guilty on all counts, recognizing that his crimes were premeditated and carefully planned. Nonetheless, the sentence handed down by the court - one year and six months - falls far short of the maximum penalty prescribed by law.
South Korea's Animal Protection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over the years, with the maximum penalty gradually increasing to 30 million won and three years' imprisonment. However, this maximum sentence has never been imposed in practice. The government's passive inclination to only augment the maximum penalty after high-profile animal cruelty cases is not a comprehensive solution. Instead, more comprehensive measures are needed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animal abuse.
Animal rights activists are left in utter dismay by the judgement in this case, wondering how horrific an act must be to warrant the maximum sentence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 이전글국내 최초로 개 산책을 금지하는 아파트가 나타났습니다 23.03.23
- 다음글아파트는 유리관이 아니다. 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