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100만원❓️ 오늘 헌법소원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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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100만원❓️
오늘 헌법소원제기하였습니다."
오늘 낮 2시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모임과 한국동물보호연합, 그리고 케어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연대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발언문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연민을 범죄화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 위헌적 법안과 조례가 철회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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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중 하나▶️
우리는 오늘 어쩌면 단순한 문제라 폄하되는 질문,
하지만 이 사회의 수준을 가르는 질문 하나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배고픈 존재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 하는가? >
비둘기는 이 도시에 스스로 들어온 존재가 아닙니다.
숲을 없애고, 먹이원을 파괴하고, 도시를 만들고, 또 외래종 비둘기를 구태여 수입해 풀어둔 것은 인간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공간에 남겨진 한 종의 동물에게 이제와서
“여기서 살되, 굶어도 도움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법입니까.
지금 전해철 의원을 필두로 한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과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는
공공질서와 위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연민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배고픈 생명을 외면하지 못한 시민에게 과태료와 낙인을 씌우는 제도입니다.
이제 헌법이 물을 차례입니다.
그 행위가 해악인가, 아니면 인간다움인가.
밥을 주는 행위는 폭력이 아닙니다. 혐오도, 범죄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가장 오래도록 지켜온 윤리, 굶주린 존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존엄은 말로만 선언될 때가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증명됩니다.
힘없는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회의 헌법적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 논리는 이미 해외에서 한 차례 시험대에 오른 바 있습니다.
미국 여러 도시에서는 과거, 노숙인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를 공공질서라는 이름으로 금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서는 노숙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90대 시민이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미국 사회는 이 법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연민을 범죄로 만든 법.”
미국 법원과 인권단체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행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시민의 윤리와 연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조례들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 연민을 처벌하는 법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해외의 접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는 전면 금지와 처벌이 아니라, 관리와 공존, 그리고 행정의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먹이지 마라”가 아니라 “함부로 방치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자”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 실패의 책임은 행정에 있으면서, 그 부담과 책임을 시민의 연민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책이 없으니 금지하고, 대안이 없으니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세우는 법이 아니라 무감각을 강요하는 법입니다.
외면을 의무로 만들고, 연대를 위법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오늘 비둘기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금지하는 이 논리는 내일 또 다른 약자를 향할 것입니다.
노숙인, 길고양이, 장애인, 소수자…
‘불편하다’는 이유로 밀어내는 법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배고픈 존재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지 말 것을. 연민을 범죄로 만들지 말 것을.
공존의 문제를 금지와 혐오로 해결하려는 이 조례를 멈출 것을. 헌법 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법은 인간을 더 차갑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더 인간답게 만드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둘기에게 주는 밥 한 줌은 이 사회가 아직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법으로 지워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비둘기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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