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동 칼럼> - 나의 아픈 뉴스타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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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나의 가족 ‘담비’의 어릴 적 모습
<동물운동 칼럼>
- 나의 아픈 뉴스타파 -
케어에 대한 비방은 늘 있어 왔지만 그 정점은 2019년 뉴스타파의 보도다.
나는 뉴스타파 설립 초기부터 뉴스타파의 임원이자 자문위원이어서 뉴스타파에 대해서 제법 안다. 뉴스타파 외에도 종합 일간지와 언론 유관단체의 운영에 관여한 바 있고 신문 기고와 방송 인터뷰 경험도 많아서 한국의 언론에 대해 웬만큼 안다.
뉴스타파가 케어에 대해 제대로 된 기사를 작성할 능력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가부장적 의식을 가진 언론인이 페미니즘운동에 대해 취재하는 것이 가당한가 라는 질문을 해 보면 된다. 그런 언론인은 본인이 가부장적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프레임에 따라 페미니즘을 괴물로 그려 놓는다.
케어는 2019년에도 확고한 동물권단체였다. 그런데 한국의 시민이나 언론인의 99%는 지금도 동물권에 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동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해 얻어 낸 제품을 매일 소비하면서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반동물권적 의식에 찌들어 있다.
최근 예를 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올린 반려동물 주무부처 논란에 대해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전화가 왔다. 짧지 않은 인터뷰를 하였고 보도는 다음과 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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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들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야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김영환 /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
"농림부에서 계속해왔던 거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자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는 대단히 칭찬해 줄만은 하죠. 성평등가족부로 가는 것들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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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터뷰 중 내 발언의 대부분은, 인간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동물 중 수적으로도 극소수고 다른 동물에 비해 삶의 질이 훨씬 좋은 반려동물이 다른 동물을 젖히고 저렇게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동물권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긴 발언의 흔적이 기자의 입을 빌어 ‘모든 동물의 권리’라고 남아 있지만 기사의 의미는 내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 상황을 동물권단체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재명씨를 내가 칭찬한 것은 숨막힐 듯 안 변하는 공무원 사회를 흔들어 놓는 그 태도에 대한 것이지 동물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였다. 이는 동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론이 동물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어떤 결과가 오는 지 보여 주는 한 사례다. 같은 사례로 엠비씨 실화탐사대가 동물 관련 사건을 완전히 왜곡 보도하는 일도 얼마 전에 있었다.
원래 동물의 권리라는 관념은 시민이나 언론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동물단체도 동물권이라는 말을 알 따름이지 그것을 옹호한다는 것이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 것인지 모른다. 동물지옥이 정상인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라는 태도는, 동물학대자들 및 지자체, 경찰과 싸우며 수없이 상처를 입고 그것을 견디며 다시 형성되는 윤리적 근육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단체들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을 회피한다.
2019년 뉴스타파에 의해 사건화된 케어의 활동에 대해 법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여러 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 판결문에 대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준법이라는 목적을 위해 동물학대방치라는 수단을 취해서는 안됩니다“고 대꾸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실제로 나는 지자체가 민간동물보호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때마다 의견서에 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법을 어길 때의 피해와 동물학대 방치에 의한 동물의 고통을 저울질하는 것이지 목적이니 수단이니 하는 것은 언어 조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이 자신의 판결을 정당화 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뉴스타파의 보도 보다는 훨씬 뛰어났다. 케어의 활동이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개인적으로는 반동물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형사 사건을 다루는 신중함으로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반면 뉴스타파는 케어의 활동이 횡령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실을 엄청나게 왜곡하였다. 뉴스타파는 반동물권 의식의 폭주를 막을 아무런 장치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물권운동의 관점에서 2019년 사건의 판결은 현행법이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최근 정부가 그러한 제약의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최근까지 뉴스타파의 임원이었고 자문위원은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뉴스타파는 소중한 자산이므로. 얼마 전부터 뉴스타파 경영진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 동물권처럼 어려운 주제가 아니니 큰 타격은 없지만. 나는 뉴스타파 경영진에게 “당신들이 겪고 있는 일이 과거 당신들이 케어에 했던 거여요”라고 말한다. 형사법원처럼 더 신중해지는 정도라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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