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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 관련하여 동대문구청장께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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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가 반복해서 길고양이 밥그릇을 가져가고 길고양이가 다니던 통로를 판자로 막는 동물학대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1. 통로가 막혀 어쩔 줄 몰라 하는 고양이

사진2. 죄라도 지은 듯 통 뒤에 두었던 밥그릇

사진3. 관리사무소는 다 치워 버렸다


그런데 동물학대를 단속해야 할 동대문구청 동물보호팀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동물학대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눌러 담아 국민신문고로 동대문구청장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도 동대문구청 동물보호팀과 구청장에게, 국민신문고로, 전화로 항의해 주십시오.


<길고양이 학대 관련하여 동대문구청장께 요구합니다>


목차

1. 준거

2. 동대문구의 상황

3. 요구 사항


1. 준거

다음은 길고양이 학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준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1) 길고양이의 특성


    (1) 길고양이의 먹이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주인이 없는 고양이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먹이를 일부 섭취하는 고양이를 지칭합니다.(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제8쪽)


사람이 사는 주택가 등지에서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은 오랜 기간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사실상 야생 생존능력이 떨어지고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 22. 선고 2025고정322 판결, 제7쪽)


    (2) 길고양이의 영역

고양이는 자신의 행동반경을 지키려고 하는 영역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제10쪽)

고양이에게 ‘영역’은 먹이, 다른 개체의 공격에 대한 안전망, 휴식, 짝짓기 등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공간이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 22. 선고 2025고정322 판결, 제8쪽) 


  2) 동물학대와 처벌되는 동물학대


    (1) 동물학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제9호)


고양이는 ‘영역 동물’로서 먹이, 둥지, 짝짓기 장소 등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영역 동물의 서식지 변경은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영역 동물의 서식지를 빼앗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서 ‘동물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 22. 선고 2025고정322 판결, 제6쪽)


    (2) 처벌되는 동물학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제4호 가목)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제4호 나목)


  3)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1항)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동물보호법 제86조(출입ㆍ검사 등) 제1항 제3호)


2. 동대문구의 상황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주체가 반복해서 길고양이 밥그릇을 가져가고, 길고양이가 지나다니던 아파트 펜스를 판자로 막아 길고양이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처벌되는 동물학대이며, 처벌과 관계없이 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조치가 즉각 이행되어야 하는 동물학대입니다.


  1) 행위의 위법성


    (1)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 위배

길고양이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먹이를 일부 섭취하는 동물이고, 자신의 서식지에서 먹이를 구하는 영역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길고양이 밥그릇을 가져가는 행위는 동물을 굶주림에 방치하는 행위이고,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이 금지하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2)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나목 위배

길고양이가 지나다니던 아파트 펜스를 판자로 막은 것은 영역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한 것으로서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나목이 금지하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한 행위입니다.


  2) 동대문구청 동물보호팀의 방조


동대문구청 관내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동대문구청 동물보호팀은 시정명령을 비롯하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태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1에서 열거한 법, 가이드라인, 판례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에게서 먹이를 공급받던 길고양이가 사람의 고의에 의해 갑자기 먹이가 차단되었는데 그것이 학대가 아니라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3. 요구 사항


아파트 안팎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먹이를 공급받던 길고양이들의 밥 그릇을 무단으로 치우거나 펜스를 판자로 막는 것은 동물학대이므로, 해당 아파트에 대해 시정명령 등 동물보호를 위한 적극적 시책을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만약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시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넘어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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