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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정비구역 내 동물 구조 및 안전 이소를 위한 특별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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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칭)"정비구역 내 동물 구조 및 안전 이소를 위한 특별법"을 요청드립니다.> 


국내에는 약 150만에서 20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매년 전국적으로 약 2,500~3,500개의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길고양이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거나, 파편이나 조각 등에 찔려 고통을 받거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붕괴와 압사, 

심지어 콘크리트 시멘트 덩어리에 '생매장', '생매몰'되고 있습니다. 


굴삭기로 집과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영역 동물인 길고양이들은 굉음을 피해 건물 지하 깊숙한 곳으로 더욱 더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어미 고양이들은 철거가 시작되었을 때, 새끼들과 함께 탈출하지 못해 길고양이 일가족이 매몰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전쟁터나 지옥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 시행사, 조합 등에서는 재개발 공사를 하면서, 길고양이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안전이소(移所)나 이주방사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동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동물을 산채로 매장해서 죽이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②항에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항에서는 '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조례들은 선언적 내용에 불과할 뿐, 재개발 길고양이 안전이나 생존을 위해 아무런 역할이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환경 영향평가를 하면서, 나무 한그루도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여 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지역의 살아있는 수많은 길고양이들에 대한 생존권과 안전에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시공사는 정비 구역 내 동물들을 구조 및 안전이소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감독,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 지자체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가칭)'정비구역내 동물구조 및 안전이소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재개발고양이 #길고양이 #동물보호 #도심동물 #동물을위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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